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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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 신청
  • 승인 2016.09.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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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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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9일까지 관련 제조·수입업자 대상으로 접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복지용구(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을 위한 급여결정신청을 5~9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자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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