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하는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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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하는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승인 2016.08.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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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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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대상 52항목 공개 위한 자료제출 안내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29일~9월8일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2016년 9월30일 시행)에 의한 것으로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 895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9월5일~9월30일까지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일정

일 시

지 역

장 소

8월29일(월) 14:00

광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8월30일(화) 14:00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청 12층 공연장

8월31일(수) 14:00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층 대강당

9월05일(월) 14:00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청아관 1층 아름드리홀

9월06일(화) 14:00

부산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9월08일(목) 14:00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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