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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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해지나…
  • 승인 2016.08.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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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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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하다” 판결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앞으로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권의 변화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이같은 내용이 신문 기사로 게재되면서 A씨 한의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으로 자격정지처분이 1개월 15일로 변경됐다.

사건의 해당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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