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건강까지 한의학 혐오에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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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건강까지 한의학 혐오에 이용하지 말라”
  • 승인 2016.08.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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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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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양방의 의도적인 사실왜곡 실태 비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양방의료업자들은 일련의 어린이 탈모 사건의 원인을 한방의료에 의한것이라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식약처,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를 파면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청와대에 제출할 서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학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도 3일만에 전신 탈모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학문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며, “전신 탈모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인이 있은 후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발주기의 기초적 생리학만 알고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양방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초보적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환아가 한약 복용 전 약 2주 전 양방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시기 복용한 양약 등이 탈모의 원인으로 의심의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양방업계가 이를 함구하고 있다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젊은이의 MRI소견에 대한 양방업계의 집단적 오진으로 사법처리 선례가 있으며, 최근 칵테일주사 및 PRP불법시술, 주사기 재활용등에 의한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 등은 기초위생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의 양방업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양방업자들의 비윤리적, 혹은 수준미달의 의학지식남용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의사들의 의료지식 오남용 등 의료윤리 위반에 대해 분명한 조처를 시행해달라”고 국회와 청와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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