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협, 서울 지부 계좌동결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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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협, 서울 지부 계좌동결 해지하라”
  • 승인 2016.08.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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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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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제기한 계좌동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동결됐던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예금계좌가 4개월 만에 풀렸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신청한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중앙회가 계좌 동결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16일 서울시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출금정지 대상 계좌 목록 중 서울시한의사회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칙 제47조에 의하면 ‘서울시한의사회의 자산은 중앙회 명의로 하되, 관리 및 처분권은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출금정지된 예금계좌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이 입금된 계좌로서 예치된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서울시한의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가 홍주의 회장의 대표권자 지위를 문제 삼아 서울시한의사회 예금계좌를 출금정지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한의사회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서울시한의사회는 17일 중앙회에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회는 법원의 결정과 서울시한의사회의 공문을 받아들여 19일 서울시한의사회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원의 결정에는 지난 5월 추가 출금정지 조치된 6개 서울시한의사회 분회(관악, 구로,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계좌도 포함된다. 이에 6개 분회 계좌도 같이 출금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과 중앙회의 출금정지 조치 해제로 서울시한의사회 회계는 정상화 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그동안 홍주의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한 서울시한의사회 모임 통장으로 운영되던 회계를 19일 출금정지 조치가 해제된 직후 본 회계로 넘겨 처리했다.

법원이 연이어 서울시한의사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한의사회와 중앙회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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