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약침액 제조·판매 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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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약침액 제조·판매 행위는 불법”
  • 승인 2016.08.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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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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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 선고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액을 제조해 한의원을 창구로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선 한의원들의 약침 수급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약침학회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약침학회가 무허가 시설에서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이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약침액을 만드는 등 ‘제조’ 행위에 해당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는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라면서, “약침학회의 약침액 생산 과정에서 한의사들의 참여는 비중이 낮거나 미미했으며, 생산 과정이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침액이 사용된 방법도 주사기 또는 주사기와 유사한 기구에 넣어서 인체의 피하조직이나 혈관에 약침액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됐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학회 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약침액을 생산한 것은 약침액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약침학회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해서 허용된 ‘조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침액 판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약침학회는 약침액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회원인 한의사가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약침액 배송을 주문하고, 홈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특별회비를 입금해야 배송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침학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약침액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학회 홈페이지에 표시된 판매대금을 약침액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약침학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침학회의 범행은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까지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기간, 방법, 판매금액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선고에 강대인 회장은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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