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시 ‘기초+임상’형태의 단계별 개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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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시 ‘기초+임상’형태의 단계별 개정 현실화되나
  • 승인 2016.08.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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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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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사 역량중심 평가 이루어져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사] 몇해째 지지부진했던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의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한의계 전반의 관심이 크다. 특히 국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지난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5호)에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다. 현행 한의사 국시과목 중 본초학과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큰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한다는 것인데 현재 한의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모 지부 한의사회에서는 입법예고 발표직후 “본초학은 과목명의 존재만으로도 향후 의권수호에 주요한 과목이므로 배제되지 않도록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한한의사협회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방병원협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국시과목 개정으로 본초학이 없어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못 박았다.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본초, 생리, 상한 등의 과목이 ‘기초한의학’으로 통합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도 “향후 한의사 국시는 임상형태로 나아가야 하고, 임상의 전제조건은 기초지식의 검증이다”며, “결국 국시가 임상형태로 변하면 기초한의학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한의사 국시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을 대신해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사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기초한의학과 임상, 두 단계로 나눠 한의사 역량중심의 평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대로 통과될 경우 2019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초한의학에 포함될 과목들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방재활의학과’의 국시 과목 포함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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