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거주민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시행…2건 심의·조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거주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지방 조정 기일을 개최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구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와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대구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심의·조정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조정기일에서 심의됐던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사건 모두 조정기일 개최 후 원만히 합의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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