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19일 대구 지역민 위한 조정 기일 개최
상태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9일 대구 지역민 위한 조정 기일 개최
  • 승인 2016.08.1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원거리 거주민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시행…2건 심의·조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9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거주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지방 조정 기일을 개최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구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와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대구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심의·조정한다.

조정절차 진행 중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 조정기일에서 심의됐던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사건 모두 조정기일 개최 후 원만히 합의조정으로 종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