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주의 회장이 낸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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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주의 회장이 낸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 가처분 인용
  • 승인 2016.08.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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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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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조사결과 토대로 한 재선거 의결은 서울시한의사회의 독립성 훼손”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보수교육 시행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이어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 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의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재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재선거를 위한 회원등록명부의 작성 및 비치, 재선거 기간 및 재선거일 지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주의 회장이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에 대한 의결 권한이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 의결은 ‘재선거 시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선거결과를 무위로 돌리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관한 ‘당선무효결정’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상급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에 가입돼 있으나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두고 지부 내에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있고,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한의협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한의협이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서울시한의사회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 정관 제57조에 의하면 ‘지부의 임원은 각 지부의 회칙에 의해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한의협 대의원총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서울시한의사회 선거 관리 주체인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상급기관인 한의협이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의원총회에서 가입단체의 선거 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한의협과는 독립적인 조직인 서울시한의사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협 정관 제30조 제2호는 한의협 대의원총회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회장 직무집행 방해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필건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 의결을 이유로 홍주의 회장에 대한 지부장 인준을 거부하고 있으나 한의협이 하부 조직의 대표자를 정함에 있어 임명제가 아니라 선출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상 김필건 회장의 인준이 지부장 지위 획득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준거부 자체가 지부장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중앙회 회장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지부장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해석하면 이는 지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부 회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설령 인준거부가 지부장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 의결을 이유로 한 인준거부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주의 회장이 제기한 예금계좌 출금정지조치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칙 제47조에 의하면, ‘서울시한의사회의 자산은 중앙회 명의로 하되 관리 및 처분권은 서울시한의사회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출금정지된 예금계좌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이 입금된 계좌로서 예치된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서울시한의사회에 있다”면서, “따라서 관리처분권이 없는 홍주의 회장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명의로 예금계좌 출금정지조체 해체신청에 대한 가처분을 냈으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홍주의 회장은 “법원의 판결로 정당한 자리를 찾아 기쁘면서도 씁쓸하다”며, “회무에 써야 할 힘을 허튼 곳에 쓴 것이 아깝지만,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상식과 정관, 회칙을 근거로 정당함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한의협 임시이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듣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공문을 발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의협에 발송했다”며, “정당한 지위를 확보한 만큼 오는 20일 열리는 한의협 임시이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 문제로 본격적인 법정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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