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교육원 설치 운영 문제없다” 대법원 판결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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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교육원 설치 운영 문제없다” 대법원 판결 파문 확산
  • 승인 2016.08.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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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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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무면허 의료업자 양산된다”고 크게 반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침술사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한의계가 분노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인 정통침뜸교육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최근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11년 대법원이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허가한데 이어 오프라인 상의 교육에 대해서까지 허용해준 셈이다.

1·2심은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상된다”며 동부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 질병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의계는 거부감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무분별 허용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언급했다”며, “결코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과정 중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 강력 처벌하는 등 규제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A 원장은 “일반인이 평생교육원에서 침·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받은 수료증을 한의사 면허와 동일하게 오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의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A 원장은 이어 “한의계는 침·뜸 교육을 받더라도 유사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광고 및 계도를 해야 한다”며, “무면허 의료업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소송 중 상고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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