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1주기에 비해 축소·완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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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1주기에 비해 축소·완화 없어”
  • 승인 2016.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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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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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새로운 평가 요소들 포함해 보다 강화했다”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은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이 1주기에 비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한의대 평가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오해에 대해 “제2주기 인증기준은 제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며 평가항목 별 비슷한 내용들을 평가요소로 통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완화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평원은 “제2주기 인증기준은 피평가기관 및 평가단의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중복된 부분을 통합·조정했는데, 표면적으로 평가항목의 개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한평원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문항의 구성체계가 변경된 것이지 실제 평가하는 항목 또는 요소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제1주기 평가항목 중 중복되거나 분류항목이 적절치 못한 것들을 모아 각 평가항목 별로 세부 평가요소를 다시 기술했기 때문에 제1주기의 주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 요소들을 많이 포함됨으로써 인증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1주기안 작성 당시 “일부 소규모 학교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2012~2016년 상반기까지 제1주기 인증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완료한 8개 대학이 있으며(정원 40명 대학 2개교, 50명 대학 2개교, 72명 대학 1개교, 90명 대학 1개교, 108명 대학 2개교), 이 과정에서 한평원의 제1주기 인증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은 접수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특히 40명 대학 2개교는 각각 전남과 충북에 위치해 재정규모가 매우 적은 학교들이지만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평가인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과한 기준이 절대 아니라, 각각 경기도와 전북에 위치한 30명 정원의 대학과 40명 정원인 대학들의 조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제2주기 인증평가에서는 규모가 작은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제2주기 인증기준개발 실무팀 7명에는 대학 정원 30명인 대학 2명, 40명인 대학 2명, 60명인 대학 1명, 72명인 대학 1명, 90명인 대학 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정원이 적은 대학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개최는 한의학교육과 관련한 모든 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명백히 했다.

 

*2016년 8월 기준

대학정원 수

30명

40명

50명

60명

72명

90명

108명

한의과대학 수

2

2

2

1

2

1

2

12

평가인증 완료대학 수

-

2

2

-

1

1

2

8

평가인증 진행대학 수

2

-

-

1

1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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