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대법 판결…일반인의 침·뜸 시술허용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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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대법 판결…일반인의 침·뜸 시술허용 취지 아냐”
  • 승인 2016.08.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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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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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남수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판결 의미 해석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한의협이 입을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무분별 허용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언급했다”라며, “결코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즉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이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과정 중 불법 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 강력 처벌하는 등 규제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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