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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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검진 의무화
  • 승인 2016.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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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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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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