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정한 선발 위해 입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에 대한 기재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와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등 정량요소와 정성요소의 반영 비율과 배점 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의 평가 비중은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입시와 편입학전형에서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은 사전신고를 받아 입시 관리요원에서 배제하고 면접위원을 임의로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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