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유방촬영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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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유방촬영 어디서?
  • 승인 2003.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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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전문의와 타 분과전문의 충돌

일부 진단기기 사용권한을 둘러싸고 양의사 전문분과간에 갈등이 표면화돼 한의사전문의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한의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CT와 MRI, 유방촬영용장치를 둘러싸고 대한진단방사선학회와 신경외과·외과·정형외과전문의가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내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5월 28일 고가진단장비의 통제를 목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데서 비롯됐다. 이 입법예고안은 CT와 MRI, 유방촬영용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고, 이중 CT와 MRI는 설치인정기준을 진단방사선사 1명, 진단방사선전문의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공동활용기준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방촬영용장치는 방사선사 1명을 의무화하고, 진단방사선전문의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경외과학회 등은 “1차 의료기관의 CT·MRI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1차 의료는 기능을 상실하고 2,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환자편중현상이 심화될 것”고 규정하고 건의안으로 “전문과목 수련 중에 판독, 진단을 배운 전문의(CT의 경우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유방촬영술의 경우 외과 전문의)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활용 병상수도 ‘200병상 이상’에서 ‘80병상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CT와 MRI, 유방촬영용장치의 사용권한을 2, 3차 병원에 근무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 제한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을 소외시킴은 물론 전문의 간에도 특수의료장비의 사용권한을 차별화했다.

한의계는 이 사건을 전문의, 특히 해당분과전문의의 위상을 과시한 전형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향후 의료제도가 환자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의 건전화 달성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동시에 의료인간 갈등이 생기면 일반의보다 전문의로, 다수의 전문의보다 소수의 해당전문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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