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명칭에서 ‘Oriental’ 빼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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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에서 ‘Oriental’ 빼도 문제없다”
  • 승인 2016.07.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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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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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문명칭사용금지 소송서 한의협 승소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현행 영문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이 빠져도 문제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은 14일 양의사협회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등’ 상고소송에서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양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이 한의협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양의사협회는 “한의협이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는 지난 3월 24일 판결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이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양의사협회가 이에 불복해 상고소송을 제기했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기각 판결을 내리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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