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보톡스 시술 놓고 醫-齒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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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보톡스 시술 놓고 醫-齒 갈등 심화
  • 승인 2016.07.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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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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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는 치협 주장 국민 신뢰 잃어

齒,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 주장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미간, 이마를 포함한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의 갈등이 첨예하다.

의협은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치협의 주장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치협은 “치과의사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 단체는 장외 대국민 홍보전에 힘쓰고 있다.

먼저 치협은 5일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와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면서, “의료법 제2조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보면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 명시돼 있는데, 치과의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 진료과목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0개 진료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구강, 악(턱), 안면(얼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며, 의료법령에 구강안악면외과의 존재는 많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 치협 측의 주장이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안면부 진료는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치과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 시 의사에 의한 시술 보다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어떠한 통계사실로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및 환자 전실진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교육받았으며 보톡스 후유증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의협은 “치과 측이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치협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도가 적은 의료행위라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대표단체인 치협이 ‘의협이 주장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부작용은 의사들의 통계이고, 치과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은 극히 드물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치협의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가 왜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 더 나아가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하게 하려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치과의사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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