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밝은 미래 열어가는 전문적인 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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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의 밝은 미래 열어가는 전문적인 역할 해달라”
  • 승인 2016.07.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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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철

손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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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축사]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민족의학신문의 창간 27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손 인 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그간 민족의학신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계의 언론을 주도하는 한의학 전문지로서 한의학계 내외의 주요 관심사와 비전을 끌어내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왔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켜본 한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이 민족의학신문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의 출범에서 오늘까지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귀한 지면을 제공하여주면서 오늘의 한평원을 키워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원은 민족의학신문의 큰 관심과 협력에 힘입어 지난 5월 20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한평원이 정부로부터 명실상부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공포하여 5년이 경과한 2017년에 발효되는 의료법 제5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한의과대학이나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한 자가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지난 2015년 12월22일 공포하여 2016년 6월 23일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인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등교육법은 교육의 질을 담보한 평가인증의무화를, 의료법은 평가인증 미인증대학 졸업생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제한이라는 한의사면허조항에 행정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평원은 지난해까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중 8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동국대, 상지대, 가천대, 우석대 등 4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금년까지 한의대 모든 대학의 1주기 평가인증을 마치면서, 내년부터는 원광대학교부터 시행될 한평원 2주기 평가 인증을 준비를 하기 위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한평원은 이 시대 한의학의 문제를 앞서 풀어가기 위해 환자중심치료의학의 맨 선봉에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한의학교육을 위해 역량 및 성과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개발하면서, 한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은 물론 국가고시 및 졸업 후 교육과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자와 협력을 해갈 것입니다.

역사는 살아 있기에 부단히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50여년의 지구촌 변화과정을 눈여겨보면서, 속도가 빨라진 향후의 변화는 이전에 비해 더욱 급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변화는 사느냐 죽느냐의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의학의 틀과 의료시장 또한 변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느냐, 변화를 주도해 가느냐 하는 것은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과 성찰 그리고 합의속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분한 준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의학의 시대화 대중화는 한의학계가 합력하여 풀어가야 할 한의학의 미래입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협의체와 협력하여 그 본분 수행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의학발전을 위해 민족의학신문은 물론 한의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각 분야 전문가 그룹과 한의학계 모든 관계자들의 더욱 큰 관심과 합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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