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한약 사용 확대는 ‘한의진료 표준화’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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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한약 사용 확대는 ‘한의진료 표준화’의 첫 걸음
  • 승인 2016.07.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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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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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의료기관 문턱 낮춰 의료소비자 접근성 용이해져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첩약과 침구 중심이던 한의약 치료에서 보험한약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첩약에 대한 부담감과 첩약을 대신할 건강기능식품의 활성화로 의료소비자들이 한의 의료기관에 발길이 뜸해지자 보험한약 사용을 확대해 의료소비자들의 발길을 한의 의료기관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한약 사용 확대는 한의진료가 표준화될 수 있고 한의 의료기관마다 예측 가능한 진료를 할 수 있어 접근성 향상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전체 한방시장 규모는 2조원이지만 보험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0억 원으로 일본의 ‘쯔무라 제약’ 한 개 사의 매출 보다 낮은 수치다. 양방의 경우 보험약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봤을 때 한의계도 보험한약이 최소 10%는 차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2012년 노인정액제가 상향 조정된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험한약 사용도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이를 떠나 1987년 보험한약이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한의계는 보험한약 보다 탕약과 침구 치료 중심의 처방이 이뤄졌고, 보험한약 처방을 등한시 했다. 그 결과, 국민들도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첩약과 침구 치료 중심의 처방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일선 한의사들은 보험한약을 외면한 이유로 ▲한의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 되지 않아서 ▲효과에 확신이 없어서 ▲제약회사 한약제제의 품질에 신뢰가 없어서 등을 꼽았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들의 보험한약 사용량은 현저하게 적어 20년 전에 만들어진 보험한약 56종 처방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바뀌지 못한 56종 처방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일부 한의사들이 다빈도 질환 중심의 처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준우 보험한약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56종 처방 중 소청룡탕 등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처방도 많다”며, “우선 일선 한의사들의 보험한약 사용량을 늘린 후 다빈도 질환 중심의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한약 사용량이 미비한 상황에서 56종 처방을 다빈도 질환 중심의 처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한의사 공공의 도구인 보험한약을 한의계에서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의 의료기관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는 인식과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고비용의 첩약은 의료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한의 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였다”며, “근골격계 질환 외에 감기나 위장질환, 비염 등도 첩약이 아닌 보험한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한의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한약 사용 확대는 질환별 한의진료의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시킬 수 있고, 규모의 경제에 의해 보험한약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며, “현재의 보험한약보다 고품질의 보험한약을 생산하면, 치료율이 높아져 보험한약 사용이 확대되는 환경을 조성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한약을 활용해 소화기,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해서 표준화된 진료를 해나가야 한다”며 보험한약이 한의학의 표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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