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현재 한약 안전하지만 현대화로 부가가치 창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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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현재 한약 안전하지만 현대화로 부가가치 창출할 것”
  • 승인 2016.07.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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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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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제도적 강화 어느 선까지 찬성하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의계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제도적 강화를 찬성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선까지 찬성하는지 또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약(한의사 처방·조제한약, 한약제제)은 수천년간 임상적 결과를 토대로 기록된 한약서를 기반으로 제도와 정책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한약 처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새로 발견하고 현대화하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현대화로 한약에 대한 정보는 더욱 풍성해져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한약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약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라는 말이 막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역설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강화되지 못한 현재의 한약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의원을 자주 찾는 A씨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실제 한약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한다”며,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약 처방을 알면 부작용에 대한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양방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어떤 약을 썼는지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지만 한약 처방은 용량이나 원산지에 대한 설명 확인이 어렵다. 양방의료계에서 한약의 처방공개 및 안전성·유효성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검사 등 식약처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며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역시 관련법에 따라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전면 시행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의계가 안전성·유효성 강화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 이사는 “현재 처방되는 한약은 문헌을 통해 ‘같이 써서는 안 되는 약재’, ‘독성’ 등의 정보는 이미 밝혀져 있다”며, “처방을 위한 기존 정보가 있지만 이를 보다 현대화하겠다는 것이며 최신 의약정보 트렌드에 맞춰 정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선까지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 등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계획이 마련돼 있지만 그동안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공개를 자제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또 다른 접근도 눈에 띄다.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지난해 말께 본지 칼럼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하는 한약 처방(탕제)은 고유의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부작용보고시스템에 보고할 수 없다”며 “한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약부작용보고체계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식약처에서는 한약부작용보고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한약부작용보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중 1단계가 한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며, 그 중 핵심과제 중 하나가 부작용을 보고하고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들어 코드화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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