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연령 기준 등 철폐…불평등한 건보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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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연령 기준 등 철폐…불평등한 건보료 개편
  • 승인 2016.07.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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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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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개정안 발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한다.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며 “건보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600만건에 달하며,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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