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약재·농산물로서의 한약 용어, 명확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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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약재·농산물로서의 한약 용어, 명확히 구분해야”
  • 승인 2016.07.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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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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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한약 폄훼한 KBS 방송 설문조사 신뢰도 문제 지적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가 의약품·약재·농산물·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제품 등으로서의 한약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한약의 위험성을 보도한 KBS ‘소비자 리포트’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사용하는 한편, 이미 검증된 ‘한약의 안전성’을 비전문가가 호도했다”며, “정부는‘한약’이라는 용어를 ▲의약품 ▲약재 ▲농산물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제품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 언론에서도 한약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한의약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소비자리포트에서 최근 모 한의원에서 당뇨 치료 한약 처방을 위해 양약 성분을 혼합한 사기 사건을 다뤘다. 하지만, 이를 전체 한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전개해가며 한약 간독성 문제를 지적, 이 과정에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한 바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의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학술적으로 권위 있고 재검증이 가능한 근거를 가지고 제작에 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한 의사는 공공연히 한의학을 폄훼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가 중립성을 가장해 자의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헛된 주장을 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행태라는 것이 서울시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는 한약 사용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약재를 선택한다”며, “선택한 약재가 환자의 몸에 투약됐을 때 원하는 약리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환자의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전문의약품이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처방 받아야 하며, 임상적인 진찰로 환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KBS의 한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제기에 대해 이러한 보도 행태는 선량한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는 행위로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으로서의 한약, 약재로서의 한약, 농산물로서의 한약과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제품에서 한약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한의약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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