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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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 승인 2016.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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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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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월부터 현행 50만원→70만원으로 상향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7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6일 밝혔다.

추가지원 기준은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하거나 취소한 경우는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6월 30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한 임신부가 카드 해지 후 7월에 재신청할 경우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내국인 임신부의 행정정보 불일치 등 거주기간 미확인자에 한해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처리)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임신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거주기간 30일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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