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조 및 오남용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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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조 및 오남용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해야”
  • 승인 2016.07.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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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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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광고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2015년에만 마약사범 1만1916명 적발됐고, 올해만도 2월 말까지 2035명이 검거됐다.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올해 1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한국의 경우 1만 200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마약근절을 위한 불법 광고·게시물 차단 및 처벌 수단을 강화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광고를 게시 및 거래 글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도 신종마약이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551명보다 20% 증가한 640명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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