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한의사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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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의사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
  • 승인 2016.06.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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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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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의사협의회가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을 다짐했다.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공직한의사협의회(이하 공한협)가 창립 및 향후 공공의료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한협은 25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이진윤 초대회장과 서호석 감사를 선출했다. 부회장은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회장단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앞서 공한협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의 4에 의해 설립됐다. 회칙에 따라 공직한의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한의약 정책개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중보건지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공한협은 향후 ▲한의약공공보건 정책개발 및 발전 ▲한의약공공보건 교육 및 지도 ▲회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현재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군의관은 제외)는 약 124명이다. 이중 정부공공기관 공직한의사는 32명, 전국 지자체는 92명이다.

한편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경우 대부분 6급이다. 양의사의 경우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대부분 의무 5급으로 전환된 것과 대조적이다. 한의사는 의무직렬 내 의무 5급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진료·약무·의료기술·보건·행정 6급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소장 부재 및 양의사, 간호사 등과는 차별 대우를 받는 등 공직에서의 한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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