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활성화…번거로운 절차·제도가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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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활성화…번거로운 절차·제도가 가로막는다
  • 승인 2016.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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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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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원외탕전실 제도개선 방안 논의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원외탕전실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번거로운 절차와 제도가 지목됐다.

원외탕전실 설치 장소의 인허가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기관-원외탕전실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해져야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다 잘 정비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의학미래포럼(대표 김재효)은 25일 ‘원외탕전실 관리,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52차 한미래포럼을 열고 현재 원외탕전실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외탕전실 제도개선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공동탕전실 설치·이용에 관한 지침안’이 발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염성구 대한약침제형연구회 이사는 “설치 및 공동이용 등의 지침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이사는 “현재 원외탕전실 설치 장소는 근린생활시설군(7군)에만 인허가를 해준다”며, “훨씬 상위군에 속한 산업 등 시설군(2군)이나 영업시설군(5군) 또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6군)에 원외탕전실을 허가받고자 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원외탕전실의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 의료기관이 여러 곳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외탕전실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조제도 불가피하다는 논의도 주로 언급됐다.

김윤경 원광대 교수는 “처방을 공유해 여러명의 한의사가 같은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준처방체계로 제제 뿐 아니라 첩약처방의 동일처방명의 동질성 확보 및 동일효능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의치료의 편차를 줄이고 보편성이 향상됨으로써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도·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염 이사 또한 “사전조제는 실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추후 법적 허용을 넓혀간다면 제제형태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동남아 미주 등 대체의학이 인정받는 국가로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약침탕전실의 경우 조제과정 중 무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탕전실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성강경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장은 “‘약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시설기준과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슈”라며, “약침을 만든과정에서 시설기준, 안전관리기준,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탕전실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 원외조제만 하는 탕전실은 382곳, 원내외조제를 함께하는 탕전실은 773곳, 어떠한 형태로든 원외조제를 하는 탕전실은 1155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원외탕전 없음, 비수신, 결번, 폐업’ 등으로 확인된 곳은 850곳, 이 중 동일한 탕전실을 사용하는 232곳, 여기에 빠진 원외탕전실과 신규 원외타전실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한의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은 100여 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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