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취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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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취하하지 않았다”
  • 승인 2016.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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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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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정책 재정비 뜻 변함없어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한의협은 23일 한 언론매체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 “관련 소송에 대해 포기하거나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발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12년 천연물신약 정책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해당 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을 시작,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최근 소송 참여 당사자 중 개인 1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며 협회 뜻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한의협이 고시무효소송을 취하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979억원이 투입했지만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했음에도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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