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 위한 연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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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 위한 연구 시작된다
  • 승인 2016.06.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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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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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진흥재단, 실행 가능한 수가 적용 방안 도출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기대
◇한약진흥재단은 17일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연구가 시작돼 한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17일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심평원 및 관련 협회·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987년 전국 확대 실시된 한방 의료보험이 침구 시술 위주의 제한적 급여항목으로 인해 한의 의료 접근성 및 한의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행 의료행위 급여수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및 실행 가능한 수가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약진흥재단은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다학제 다기관 협력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행위(보험급여, 비급여 등 포함)에 대한 그간의 논의·제기됐던 항목들과 새로 급여제도권으로 포함돼야 할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한의 의료이용 증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장성강화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바라는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 확대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숙 한약진흥재단 정책개발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의 단계별 보장성 확대 및 한의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는 의료 접근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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