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심 면제…장기적으로 한의약 발전에 걸림돌
상태바
안유심 면제…장기적으로 한의약 발전에 걸림돌
  • 승인 2016.06.1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협, “안유심 단계적 강화로 표준화해 갈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 등으로 현대인의 눈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눈 질환 자체의 개선 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안과질환 전문 한의원들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개원가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는 한약재안약 등의 안전성 문제는 점진적으로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함께 지적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 의료전문지는 “안약으로 승인 받지 않은 한약재안약을 눈에 넣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눈에 직접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제28조(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한약서의 원리(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처방량·적응증·복용법·제조 방법 등)를 바탕으로 제조된 한약제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또 기존 한약서 수재 여부가 한약제제의 성립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품목허가 및 신고·심사 과정에서 수재 처방의 적응증·효과·용법·용량 등에 관한 내용이 ‘한방원리’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근거로 개원가에서 직접 만든 한약재안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안유심 규정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한의약의 발전이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한의계에서도 자주 거론된다.

개원가의 한 한의사는 “자가 조제의 안유심 면제가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의약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약의 안유심 면제는 건강보험 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한약 개발 유인과 보장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고, 특히 한약은 약사와 한약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참여 주체들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약의 안유심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오랫동안 써온 기존 처방의 안유심 면제는 일리가 있지만 향후 근거창출과 표준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현재 제도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면제와 임상시험 등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단계적으로 안유심을 강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을 가능케 하고 이에 따라 한의약의 근거창출과 표준화의 선순화과정을 밟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안유심 강화로 만들어진 안전하고 양질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 커질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이 정착되면 소위 표준화된 일정 수준의 의료도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