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공중보건 위기 시 공식화된 의약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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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공중보건 위기 시 공식화된 의약품 없어”
  • 승인 2016.06.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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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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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치료제·응급해독제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지원해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약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전염성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위기 상황과 관련된 의약품을 국가차원의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처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거나 판매단가 등의 문제로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비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 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해 국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공식화된 필수 의약품의 정의 없이 유사한 개념의 보고대상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사용해왔다”며, “관리주체와 기준이 제각각이고 체계적인 공급지원 근거도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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