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와 무관한 진료는 실손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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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와 무관한 진료는 실손보험 제외
  • 승인 2016.06.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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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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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잉 도수치료에 실손보험 첫 제동

[민족의학신문=신은주]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미용목적치료 등의 실손보험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질병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경추통과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두달여에 걸쳐 도수치료를 19회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99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추가로 도수치료 22회의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의 지급 거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게 된 것.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가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에서 조정위 역시 보험사와 같은 입장이다.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 도수치료에도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A씨의 상태를 고려할 때 8~12회의 도수치료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수치료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2만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다. 적정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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