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강용품 보존제 함량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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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용품 보존제 함량기준 강화
  • 승인 2016.06.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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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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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류 통일, 트리클로산 사용제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를 위해 치약 등 구강용품에 들어가는 ‘트리클로산’의 사용이 앞으로는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또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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