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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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 승인 2016.06.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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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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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사-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했었다.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해 원격의료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환자,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곳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정했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때를 의사의 면책 범위로 정했다.

한편 의사-환자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와 야권은 반대 입장을 취해왔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를 진행했었다. 정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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