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외 치과의사 유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고민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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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해외 치과의사 유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고민해봐야”
  • 승인 2016.06.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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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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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 개최…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해외 치과의사 유입에 대한 관리방안과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해외 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개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해외 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개최,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가 참석했고,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양승욱 변호사가 참석해 폭 넓은 토론을 펼쳤다.

결과보고에 앞서 신제원 원장은 해외치과대학의 인증평가에 관한 기준 설립에 초점을 맞춰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상호 간 인정을 통한 한국 치의학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일본 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해 외국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6년제 학제가 끝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졸업생이 배출 된다.”며, 국내의 외국 유학생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매년 한국 유학생이 증가추세인, 가나가와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 마츠모토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2014년도 일본 국가고시 합격률 1위 대학은 95.1%인 반면, 하위대학은 33%로 62.1%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일본의 경우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 내 면허를 받고 진료하는 교육의 초점이 아니라 수출형 교육, 즉,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으로 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일본 치과대학의 한국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며, 이런 해외 치과대학 면허자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치과대학의 경우 치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stomatology)로 기본 교육과정이 우리 표준교육과정(dentistry)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신 원장은 “중국에서 수학하는 한국 유학생은 의학 유학생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이 졸업 후 중국 내 진료 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당분간 다량의 국내 유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5년제 이상 치과대학이 최근 10년 간 36개교에서 123개로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각균 교수는 “해외 치과대학의 인증평가 목적은 자국민의 건강권 수호가 제일 목적이 돼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부합하는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일본 치과대학처럼 수출형 교육을 하는 치과대학은 인정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해외 치과의사 유입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더불어 향후 국제적인 정세를 비춰 봐도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류가 촉진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꼭 필요한 연구주제”라고 말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해 국내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인증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 치과대학 양성과 치의학 교육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한 해외 치과대학 졸업생의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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