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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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로 적극 대응
  • 승인 2016.06.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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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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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환영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개선 TFT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통과에는 적극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목적 상실된‘의료분쟁조정법’…개선 TFT로 적극 대응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신청인(환자, 보호자 등)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사, 병원 등)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가 기존 안인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비해 구체화됐다고는 하지만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았다”며, “결국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돼 분쟁신청이 급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분쟁 자동개시 조항은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적극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 의료분쟁법을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환영

의협은 의료인폭행방지법 및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을 보호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동네의원이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또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법 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존의 심각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의료인의 권익 신장과 진료활동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수년, 심지어 십수년의 기간이 경과해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법 취지를 감안해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아 적용대상이 아닌 의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행정처분 취소를 통해 구제해주는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며,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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