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서는 실현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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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리베이트 방지법’ 20대 국회서는 실현 되야”
  • 승인 2016.05.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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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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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사 반대로 무산된 법안 차기 국회서는 통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제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되었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 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안타깝게도 사장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고스트 닥터(유령 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으며, 결국 이번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저지했다.

한의협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며 “이를 위해 양방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준엄하게 충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곧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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