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정당” vs 의협 “치과의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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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정당” vs 의협 “치과의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 승인 2016.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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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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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치과의사의 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놓고 공개 변론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최근 보건의료인간 직역 다툼이 빈번한 가운데 치과의사의 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대법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된다.

앞서 A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톡스, 필러는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브라질 등에서 치과의사가 목적에 제약 없이 시술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과반의 주(29개)에서 치과의사에게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미 이갈이, 사각턱 및 안면신경 부조화 등에서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 경험이 충분하고 보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 한 분야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국가전문의를 배출하는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안면 진료를 담당하며, 미간 또는 눈가 주변의 미용 목적 보톡스 주사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 진료”라고 피력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필수적이며 익숙한 시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는 이갈이, 근긴장으로 입이 안 벌어질 때, 침을 많이 흘리는 환자, 턱관절 및 안면 통증 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고 후유증 처치 등에 아주 능숙하다”면서, “미국에서는 29개 주에서 미용 또는 치료 목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간호사, 치과위생사도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도 순수 미용 목적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됐으며, 일반의사들 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를 시작했다”면서, “1962년에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를 만들고, 1966년에 이르러서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발족됐다”고 말했다.

치과의사가 안면부 성형과 재건에 관련된 연구와 진료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미용 목적의 미간 보톡스 주사 행위에 한정된 재판이지만 안면 진료가 진료범위인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둘 다 취득해야 하며, 의학 수련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한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약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59년에 ‘대한구강학회’로 설립된 이 학회를 치과의사단체에서 진료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학구강악안면학회’로 바꾼 것”이라며,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용어의 사례에 부합함으로 ‘악안면’을 ‘안면’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구강악안면외과과 치과의 한 전문과목으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대해 진료할 수 있다는 치협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의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바뀐 것으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을 비롯한 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 유수의 대학의 경우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갖춘 2중 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주요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만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수련과정이 3년으로 짧고 치과에서만 교육과 수련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교과서에 포함돼 교육 받았다고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으로 보톡스 시술이 단순히 교육만 받았다고 가능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해당 교과서의 보톡스 원리 및 시술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들이 대부분 치과 관련 논문이 아닌 의료계에서 기술한 논문과 교과서를 근거로 했다는 점은 치과계의 의료계 영역 침범이 사회적 통념을 과도하게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치과의 대표적인 시술인 임플란트의 효시가 정형외과 의사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사와 치과의사는 고유의 면허와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의료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과와 치과 각각의 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해당 직역 고유 영역을 침범해 국민 보건 향상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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