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서울지부 6개 분회 계좌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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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서울지부 6개 분회 계좌 동결 조치
  • 승인 2016.05.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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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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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개 분회장들 “중앙회 처사는 전 한의사 기망하는 매한행위”


일부 분회 사무국 어려움 호소,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자금 지원키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26개 분회 회장들이 뿔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서울시한의사회 자금동결에 이어 일부 분회의 자금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18일 중앙회가 26개 분회장들에게 보낸 금융계좌 확인 및 회비송금 요청 공문.

중앙회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중앙회의 해명에 26개 분회장들은 더 화가 난 상황이다.

앞서 중앙회는 4월 11일 서울시한의사회가 소유·관리하던 전 계좌를 동결했다. 이 과정에서 회관건립기금(입회비 적립금)이 누락돼 동결되지 않았고,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활용해 회무를 꾸려나갔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시한의사회 회관건립기금 마저 동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등 6개의 분회 계좌도 동결 조치했다.

중앙회는 6개 분회의 계좌를 동결한 후 17일 서울시한의회 회원들에게 “서울지부 명의의 계좌를 동결하는 중 몇몇 분회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확인 중”이라는 장문의 문제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 분회 회장들에게 “분회 계좌의 추가적인 계좌 출금 중지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분회에서 사용 중인 모든 금융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좌 별명을 기재해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과 함께 중앙회로 회신해 달라”며, “분회에서 수납한 회비를 중앙회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못한 사유를 해명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26개 분회장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을 향한 문자메시지에서는 ‘서울지부의 계좌를 동결하는 중 몇몇 분회 계좌가 함께 동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변명하면서 바로 분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중앙회가 고의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회의 계좌는 분회 회원들에게 받아서 분회의 회칙과 총회와 감사단의 관리 아래 분회장이 운영하는 독립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이리 처신하는 것은 구시대적 독재정치”라면서, “지금까지 한의사회비의 거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26개 분회에 대한 배신행위로 전 한의사회 회원 모두를 기망하고 욕보이는 매한행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모든 책임이 중앙회에 있다.”면서, “중앙회는 분회 계좌의 지불정지 이유와 정관상 근거를 밝히고, 분회계좌를 법적근거도 없이 지불정지 시킨 것에 대해 AKOM 등을 통해 즉각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라.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태해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계좌가 동결된 관악구한의사회 오춘상 회장은 중앙회에 계좌 동결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지난 16일 회비 송금을 위해 은행을 찾았을 때 12일부터 계좌가 동결된 것을 알았다”며, “중앙회 재무기획실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담당 직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했으나 18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관악구한의사회 계좌에 대한 지불 정지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앙회로부터 지불정지에 대한 예고나 어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계좌 동결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실무 직원 차원에서 벌였다면 해당 직원은 중징계를 받아야하며, 결재 선상에 있는 해당 이사나 협회장까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금 사태에 따른 평회원들의 회비 수납 회피 및 거부는 전적으로 중앙회에 있으며,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 또한 중앙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계좌가 동결된 일부 분회에서는 당장 사무국 직원 급여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유지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일부 분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사무국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을 기채한 금액에서 일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모금한 성금 중 일부도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회계는 사무처에서 매주 감사단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에는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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