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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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받았다
  • 승인 2016.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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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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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고등교육볍 시행…인증 받지 못한 대학 국가고시 및 신입생 채용 못 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 지난 20일 교육부로부터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로 인해 <의료인 양성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학 평가ㆍ인증은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 국가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들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학계열(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ㆍ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재학생은 국가고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신입생 또한 선발할 수 없게 된다.

한평원은 지난 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교육부에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 승인했고, 한의학분야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으로 지정됐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 재단 측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의학교육협의체를 포함한 한의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준비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손인철 원장은 “한의학교육협의체의 협조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수많은 서류와 규정을 밤새워 검토하고 추진을 해준 한평원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교수들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며 “특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한의대 정상교육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전폭지원을 승인 해준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평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교육부에서 지정 받은 인정기관만이 대학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평원이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한의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직 평가인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우석대에 대해 손 원장은 “한의대 교수들은 평가인증준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 측에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2018학년도 신인생 모집을 하기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평원은 2005년 재단설립 이후 교육부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타 분야 평가인증 기구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한의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2014년부터 준비를 계속해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손 원장은 2014년 초 취임당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한평원은 그동안 평가단 업무에만 집중됐다. 이제는 교육부의 인정기관이 되기 위해서 재정 및 인력 확충을 통한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실제로 한평원은 손 원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평가인증단 교수들, 10여명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 50여명의 평가위원들 등의 노력으로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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