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법원 공개변론 쟁점 ‘눈가와 미간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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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법원 공개변론 쟁점 ‘눈가와 미간 부위’
  • 승인 2016.05.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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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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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핵심 쟁점 강조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 대법원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이 ‘눈가와 미간 부위’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19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치협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 쟁점은 치과의사 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라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공개변론인 것처럼 혼동해 보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눈가와 미간 부위에 국한된 보톡스 시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톡스·필러 시술은 명백한 치과의사 정당한 진료범위”라며,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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