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상남도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주간 우수한 한약재 판매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여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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