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료 건보 적용 ‘논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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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료 건보 적용 ‘논의한 적 없다'
  • 승인 2016.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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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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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구성해 발전 방안 강구 예정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한약제제. (왼쪽부터) 갈근탕, 인삼패독산, 생맥산 정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약사의 한약제제 조제료에 대한 '보험 적용' 논의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의견에 합의하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한약사도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한약제제 건보 적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간담회에서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약제제는 첩약(탕약) 형태의 한약을 제약화 과정을 거쳐 가루약, 알약, 짜먹는약 형태로 만든 한약으로 복용의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고품질의 한약제제 생산을 위해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 한약제제 개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 여러가지 빌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 관련 단체와 전문가,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는 약사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5월 말까지 구성되며, 6월 쯤에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약제제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한약제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등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 등을 제시해 한약제제 연구·개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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