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용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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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용어 변경됐다
  • 승인 2016.05.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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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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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용어 및 산정기준 변경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신규제형인 단미엑스혼합제 제품 급여목록 등재로 인해 용어 등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지난달 27일 오후 심평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지난 4월 연조엑스제 및 정제 등 7종의 신규제형이 등재됨에 따라 한약제제 급여목록 용어도 변경됐다. ‘단미엑스산제’는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는 ‘단미엑스혼잡제’로 변경됐으며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건조엑스의 함량’에서 ‘원료생약의 함량’으로 변경됐다.

이종환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과장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은 기존 제제와 동일하며 1일 복용량 기준으로 등재, 신규제형 제품도 이전 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3년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한의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지난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에만 적용되던 보험급여가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 제형으로 확대함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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