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일 적용되는 진료비 공휴일 가산,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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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일 적용되는 진료비 공휴일 가산,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 승인 2016.05.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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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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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복지부 공문으로 일선 의료기관만 혼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에 적용되는 진료비 공휴일 가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며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시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특정일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임상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이와 같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공단부담금 등)에서 본인부담금 차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와 관련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휴일 가산 적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부담을 의료계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평일과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며,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실제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 재난사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액 17조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는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예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면서,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에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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