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월 심의사례 9개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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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월 심의사례 9개 항목 공개
  • 승인 2016.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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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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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및 2차 ESWL 시행 인정여부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및 2차 ESWL 시행 인정여부’ 등 9개 항목에 대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식도암에서 전이된 쇄골상부 림프절증과 동반된 위암 환자에게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타당성 ▲류마티스관절염에 Adalimumab (품명: 휴미라주 등)과 2종 이상의 질병조정 항류마티스 약제 병용투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강직성척추염에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교체투여 인정여부 ▲강직성척추염 진단하에 잠복결핵검사 없이 투여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인정여부 ▲판막질환이 동반된 폐성 고혈압에 투여한 암브리센탄(품명: 볼리브리스정 5mg), 일로프로스트(품명: 벤타비스 흡입액) 인정여부 ▲복부 CT 판독결과 여러 개의 작은 림프절(multiple small lymph node)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타당성 여부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adalimumab (품명: 휴미라주 등) 사용으로 효과 없어 infliximab(품명: 레미케이드주 등) 변경투여 후에도 악화되어 adalimumab(품명: 휴미라주 등) 재투여 시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시 입원진료, 2차 ESWL 시행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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