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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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고민해야
  • 승인 2016.04.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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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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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협회·개원가 및 교수들 머리 맞대고 연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개원의와 교수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약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기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는 24일 용산역 4층 ITX6회의실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201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석희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장(왼쪽)과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날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정석희 교수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장은 한의계가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현 정부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 직역별로 생각이 다르다”며 “일부 개원가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교수들은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논문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과는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다 갖다놓고 지침을 만들려고 해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중국 논문을 무작정 가져 온다고 해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임상논문 자체가 많지 않고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일부 개원의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좀 다르다. 개원의들은 하고 싶은 게 있고 교수들은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지만 개원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단에서는 가칭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명 정도의 개원의 패널과 개발에 참여하는 한의대 교수들로 인프라 시스템을 구성해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연구 등 연구 방법론 및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원의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는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지금이 한의학의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에게 민족의학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 급여 비중은 4%대로 미비한 실정”이라며 “전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범위 역시 협소할 뿐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비중도 적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약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이를 추진 중이다.

그는 “한방난임치료와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난임연구와 추나연구가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추나요법 시범사업, 도인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 등 급여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협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특히 전문가의 이론과 설명으로 일반인을 설득해 가야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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