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활성화시켜 사회 통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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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활성화시켜 사회 통념 바꿔야”
  • 승인 2016.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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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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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24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박지나 원장이 초음파장부형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복통에 대한 양·한방의 고찰 외’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들이 소외받지 않기 위해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사용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사회 통념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은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돌아옵니다.”

박성우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회장은 24일 KDB생명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년도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공판과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앞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초음파 진단기기 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즉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1심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10% 남짓으로 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소송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현실을 뒤따라오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은 법원”이라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현재 2심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3심, 헌법소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한의사들이 소외받지 않고, 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사회 통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국민들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복통 ▲어깨 ▲산부인과 등을 진달하는 법을 증례 위주로 진행됐다.

강의는 ▲복통에 대한 양·한방의 고찰 외(박지나 친 한의원 원장) ▲로컬에서의 초음파를 활용한 복통의 진찰 외(신간소개)(김형준 천진한의원 원장) ▲초음파장부형상검사를 활용한 절박유산 치험1례 외(김은섭 유앤그린여성한의원 원장) ▲상지(어깨) 질환의 진단과 초음파접근법(박대정 백양사한의원 원장) ▲한방치료 후 추음파상 소견이 관찰된 난소 낭종 증례 보고, 한방치료를 통해 호전 소견을 보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증레 보고(박웅 경희보궁한의원 원장) ▲초음파 관찰을 통한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 치험1례, 간의 악성 종양을 동반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치험1례(백태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치료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해된 환자의 파워 도플러 증례 보고 외(유창길 유창길한의원 원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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