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규제형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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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제형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개정 설명회 개최
  • 승인 2016.04.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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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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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 개정 내용 및 결정신청 절차 등 안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정제(알약)와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제형이 등재됨에 따라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설명회가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만 있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정제, 연조엑스제의 신규제형 한약제제를 등재시킴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숙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형 한약제제 등재에 따른 급여목록 고시 개정 내용 및 변경된 결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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