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의 보톡스 시술 합법 여부 공개 변론 앞두고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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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의 보톡스 시술 합법 여부 공개 변론 앞두고 여론몰이
  • 승인 2016.04.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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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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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치과치료 이외 보톡스 시술 유죄 판결 타당” 입장 밝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법원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합법 여부와 관련 공개 변론을 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5월 19일 대법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치과의사의 치료목적 외 보톡스 시술에 대한 유죄 판결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치과의사 정 모씨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시술법, botulinum toxin therapy)를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치과의사가 치과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치과대학 교수들이 저술한 치의학 교과서에서조차 치과학을 ‘치아 및 구강조직 및 주위조직에 관한 학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보톡스의 시술 대상인 이마와 미간의 주름 등은 구강조직은 물론 주위조직에도 해당되지 않아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톡스 시술은 약제의 성분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합병후유증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의사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대처방법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등 고도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을 통해 구강을 제외한 다른 안면부 주름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할 때 치과의사가 면허범위 외에 있는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므로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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