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의료기기 사용 방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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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의료기기 사용 방해 중단하라”
  • 승인 2016.04.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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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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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하니매화레이저 행정처분 이끌어냈다는 의협 주장 사실과 달라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의료기기 사용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고출력 레이저 사용에 대해 조직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만큼 정도를 지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의협이 하니매화레이저를 제조, 판매하는 함소아제약과 스트라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이끌어 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마치 행정기관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내린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며, “특히 의협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가 외 사용의약품(OFF LABEL)’ 영역을 스스로 수면 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를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레이저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한의계에 공급하는 하니매화레이저가 미용목적을 광고에 적시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보장된 의권인 레이저침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양방의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한의사는 하니매화레이저 뿐만 아니라 각종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치료를 해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레이저 강좌를 개설하는 등 레이저기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지난해 12월 코엑스에서 별도의 임상강좌를 개최해 고출력 레이저 사용을 한의계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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